[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금강제화가 상표권 도용 논란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수 년 전에도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페레가모’와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바 있어 상표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日 리갈코퍼레이션, 금강제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 제기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금강제화가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심지어 리갈코퍼레이션은 금강제화가 구두디자인까지 차용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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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코퍼레이션은 1961년 美 브라운그룹과 리갈 상표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리갈코퍼레이션은 1990년 브라운그룹으로부터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등을 제외한 주요국 상표권을 획득했다.
1971년 금강제화는 이 회사의 구두 일부를 위탁생산하기도 했다. 리갈코포레이션 측은 금강이 해외 상표권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1982년에 한국에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강제화의 입장은 다르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아직 당사로 소송이 접수된 건은 없다”면서도 “1982년도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日 리갈코퍼레이션 ‘사전 문제 제기’ vs 금강제화 ‘금시초문’
리갈코퍼레이션은 이미 여러 차례 상표권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상표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금강제화 측에 전달했고 금강제화는 이에 대해 인정하는 회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강제화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리갈코퍼레이션이 단 한 번도 상표권과 관련된 공문은 보낸 적이 없어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지난주 수요일인 18일에 리갈코퍼레이션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련 사안을 처음 접했다”며 “소송 전 내용증명이라든지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이후 해당 사건은 아직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하는 분위기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돼 법원을 통해 접수가 되면 그때 상황을 판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표권 도용 문제, 이번이 처음 아니다
금강제화는 8년 전에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다. 상대는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다.
금강제화의 리갈 등 브랜드 일부 제품이 페라가모와 비슷한 외부장식을 달아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페라가모는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금강제화는 페라가모의 고유 장식인 말굽모양 금속 장식을 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1년 뒤인 2010년 재판부는 페라가모의 손을 들어주며 2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장식이 달린 제품 가운데 창고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은 도형을 제거하거나 폐기하라고 판시해 금강제화는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또 이미지 실추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리갈 상표권 도용 문제 역시 금강제화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소송이 전개돼 금강제화가 패소할 경우, 리갈은 금강제화의 주력 브랜드인 만큼 금전적 손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페라가모와의 분쟁이 있었던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페라가모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리갈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