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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용 중 다리 상처…미용사 "과잉 치료, 배상 못해"
반려견 미용 중 다리 상처…미용사 "과잉 치료, 배상 못해"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5.01 0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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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미용서비스를 받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됐고, 이에 소비자는 미용사에게 미용비와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반려견 미용을 위해 미용숍에 간 A씨는 미용이 끝날 쯤 데리러 오겠다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뒤 A씨 휴대폰에 벨이 울렸고, 휴대폰 너머로 미용사는 미용 도중 A씨 반려견 다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해 붕대를 감아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곧장 미용숍으로 달려견 A씨는 반려견 상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동물병원에 내원했고, 반려견은 봉합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미용사가 미용 과정에서 반려견 다리에 상처를 입혔으므로 미용비용 3만5000원과 치료비용 9만65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용사는 수술을 시행한 수의사와 통화해 확인한 결과, 수의사는 ‘반드시 꿰매야하는 상처는 아니다’라고 언급했음에도 A씨가 과도한 의료행위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A씨에게 치료비 배상에 동의한 적이 없기에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려견, 동물병원 (출처=PIXABAY)
반려견, 동물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사는 A씨에게 치료비 9만6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과실이 존재할 경우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경우 ▲모든 과정에 있어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A씨 반려견이 미용시술을 받던 중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A씨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치료비 영수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또한 미용사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그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반려견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에 해당하므로 미용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A씨의 자산에 손실을 가해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한편, 미용사는 A씨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수의사에게 요청해 받았다고 주장하나, 미용사의 주장 외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미용사는 A씨에게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동물병원 치료비 9만6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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