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신년맞이 다양한 구매 혜택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 지원…스키 시즌권, 숙박권 제공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3일 쌍용자동차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한 달 동안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등록세 지원 및 저리할부, 유예할부 등 다양한 차량 구매 혜택은 물론 스키 시즌권, 숙박권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를 대표하는 차종에 대해 저리할부와 유예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뉴 코란도 C’ 및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구매 고객에게 선수율 없이 5.9% 저리할부(12~72개월)를 운영하고, ‘코란도 스포츠’도 선수율 없이 5.9% 저리할부(12~60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렉스턴 W’,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는 선수율 10%, 6.9% 저리 및 저리 유예 36개월 할부를 추가로 운영하고, ‘코란도 투리스모’는 선수율 30% 3.9%저리 및 선수율 없이 4.9% 저리할부(36~72개월)인 Safety할부를 선택하는 고객에게는 2채널 블랙박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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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의 2014년 새해를 맞이해 다양한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렉스턴W(왼쪽), 뉴 체어맨W(오른쪽)(출처=쌍용자동차) |
쌍용차 SUV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오크밸리 스키 시즌권, 숙박권(롯데카드 300만 원 이상 결제)을 지급 한다.
노후차량 반납으로 최대 100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노후차 체인지 프로그램’ 운영, 경쟁사 RV차량 보유고객에게 경쟁사 RV 차량 보유고객이 ‘렉스턴 W’및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매할 경우 20만 원을 지원한다.
‘체어맨 W’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가족사랑할부’를 지속해 4-Tronic(4륜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선수율 없이 5.9% 저리할부(36~72개월) 및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체어맨 H’는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입할 경우 등록세 5%(평균 200만 원)를 지원하고, 선수율 30%(12~72개월) 1.9% 초저리 할부도 운영한다.
한편,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체어맨 H’ 및 ‘체어맨 W’ 차량 가격이 차급에 따라 각각 42~56만 원, 67~136만 원 인하된다.
쌍용자동차의 1월 차량 판매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www.smotor.com)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영업소 및 고객센터(080-500-55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