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정리해고 무효 판결…해고회피 노력, 전문가 감정 배제 했다

2014-02-26     이용석 기자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2013년 쌍용자동차는 신차 출시와 국내외 판매 증대를 통해 14만 5649대의 판매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역시 인기차종을 중심으로 16만대의 판매 목표로 5년 연속 판매 증가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인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회장이 만나 향후 5년간 1조 원의 투자계획과 미국 진출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에서 쌍용자동차는 2009년부터 끌어오던 노사문제에 얽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으며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200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조작 논란까지 번지고 있어 쌍용자동차는 비상에 걸렸다.

   
▲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해 1심을 뒤집는 무효 판결을 내려,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월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권의 지원이 중단돼 버린 쌍용자동차의 현금보유액은 74억에 불과했다. 더욱이 1년 내에 지급해야하는 유동부채가 80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쌍용자동차는 기업 회생방안을 계획하면서 임금동결, 복지중단, 자산매각 등과 함께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했고, 2009년 6월까지 인원삭감예정인원 2646명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이 980명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

이에 출입문 봉쇄, 점거 농성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노사는 2009년 8월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 작성을 통해서 대상자 980명에게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등을 신청 받아 실시하기로 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노사합의서의 결과를 통해 신청한 815명을 제외한 최종 165명은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고, 이중 153명이 이번 해고무효 소송의 원고가 됐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판결 이후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대계상에 대한 논란이 붉어졌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따지는 것인데 쌍용자동차의 회계자료에서는 신차종 투입계획을 고려하지 않아 현금흐름을 과소 계상한 것 때문에 정리해고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재무제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관련한 판결에 대해 “당시 쌍용자동차는 신차 개발은 고사하고 회사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던 시기였다”며, “신차 판매 계획은 그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신차 판매에 따른 현금 유입을 미래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고등법원에서 선정한 특별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해서도 인정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정치권 등에서 회계 조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회계법인, 쌍용자동차 등 관계자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쌍용자동차는 임금동결, 복리후생 중단, 희망퇴직, 전직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특별감정 절차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앞으로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의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해고무효소송에 관해 “M&A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기업에서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 기업과 국제적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쌍용자동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24일 이번 해고무효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