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청구서에 '도로명 주소' 활용…업무협약 실천

2012-05-08     소비자고발

 KT고객은 번지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공식 주소로 표기하는 이른바 '도로명 주소'가 적힌 요금청구서와 가입신청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KT는 이석채 KT 회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KT는 요금청구서, 가입신청서 등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 2300만명의 고객들이 도로명 주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T는 올레 홈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를 통해 고객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 통신사, 카드사, 쇼핑몰 등 80여 기업에 등록돼 있는 주소를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서비스 사이트 방문이나 전화 신청(1588-6040)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전입 신고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 3만8000개 주민센터와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주소변경서비스를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