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곡성공장서 산재사망사고 발생
안전경영선언문을 발표한지 불과 4개월…민주노총 "책임자 처벌, 기업살인 특별법 제정" 촉구
2014-04-10 박종효 기자
[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경 공장 정문 앞에서 차선 도색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 모씨가 외부로 향하던 컨테이너 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홀로 도색작업 중이었던 김 씨는 주변에 작업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었고, 안전책임자, 안전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년 12월 금호타이어가 산재 감소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만에 일어난 사고여서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산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약간의 벌금만 내면 되는 약한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금호타이어 측이 저지른 명백한 기업 살인인 만큼 원청의 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4월 산재추방의 달을 맞아 기업 살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