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사제품 강요한 현대모비스 "시정명령 적법"

비순정부품 사용하면 불이익…공정위 과징금 재산정

2014-04-24     박종효 기자

[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이 적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과 경쟁부품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대모비스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대모비스가 자사와 계약한 부품대리점에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순정품만 취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행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부품대리점에 '부품대리점 경영매뉴얼' '대리점 관리규정'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부품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대모비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라 판단하고 2009년 6월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0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모비스가 과징금 150억 원의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고도 상고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상고한 것은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150억 원에 대한 납부명령은 취소로 확정됐으나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