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콘택트렌즈도 안경사 업무범위"
2012-05-15 소비자고발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도 안경사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안경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개념을 구분, 명확히 정의하고 안경사 업무범위가 확대됐다.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각각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시력보정용 및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로 규정했다.
또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