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갈등’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 “22일 돌입”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4만 7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3만 2931명(69.68%)이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앞서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노사는 오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모여 마지막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결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까닭에 이 자리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오는 20일과 24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려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11시 노조 회의실에서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또 20일 지부별 임단투 진행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진행하고, 22일 금속노조 전 사업장 15만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
결국 중노위에서 어떤 조정신청 결과가 나올지가 이번 파업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노조 측이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조정 대상이 아니고 임금이나 성과급 같은 임협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중노위가 만약 21일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