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몽골 시장 진입 방해한적 없다" 발끈

2012-05-28     전한준 기자

 대한항공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과 관련, "담합을 통해 경쟁사 시장진입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당사는 담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아울러 앞으로도 담합 의심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횟수 문제에 대해 "운항 횟수 조절은 양국 정부의 권한으로 항공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항공사가 항공 당국간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양국간 운항 횟수는 양국 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남아 있다"며 "한~몽골 노선 증대가 원활치 않는 것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몽골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특히 몽골 노선의 좌석이 부족하고 운임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몽골 노선 해석에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좌석 부족 논란과 관련, "연 평균 몽골 노선 탑승률은 타 노선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몽골노선과 국제선 전 노선의 탑승률 비교자료를 제시했다. 
 
또 운임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리의 타사 단독 운항 노선과 비교했을 때 몽골 노선의 운임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타사가 단독 운항하는 인천~사할린 노선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마일당 운임이 445원이었고 인천~충칭, 인천~구이린 노선도 적게는 234원에서 많게는 296원까지 책정됐다.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마일당 256원 수준이다.
 
한편 공정위는 28일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