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를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회수' 조치

16년 3월 1일 표시된 제품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대상

2014-10-23     미디어팀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폴라리스이엔비가 제조한 것으로 표시된 식품(기타가공품) '남자를 위하여'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고,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2016년 3월 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인 호모타다라필과 데메칠타다라필이 한 포당(1g) 각각 3.8mg, 0.382mg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1g/포*16개입/1상자)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6년 3월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