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중개보수 개편안' 즉각 조례 개정 촉구

"불가피한 제도 보완"…지자체 적극 조례 개정 나서주길 기대

2014-11-07     이용석 기자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대한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그간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온 가격기준을 현실화하고 매매·임대차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나타났던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의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했으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설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서울시 평균 전세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중개보수를 각각 0.4%, 0.5% 이하로 조정한 것.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중개보수 체계가 마련된 지 15년이 지난 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합리한 부담 증가를 감안한 불가피한 제도의 보완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으로 높은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됐으나, 소비자들이 개편된 상한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바, 정부의 개편안이 조속히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즉각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업계에 대해서는 "실제 부동산 거래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는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