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톡 무료통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

2012-06-08     전한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mVoIP) '보이스톡'의 국내 출시로 촉발된 mVoIP의 허용여부나 수준을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서울 광화문에서 mVoIP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mVoIP의 허용여부나 수준을 결정했듯 앞으로도 현행과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mVoIP 허용 여부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방통위에 약관변경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 mVoIP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SK텔레콤은 인가사업자,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 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현재 KT·SK텔레콤은 5만4000원 이상의 3G(3세대)정액제 스마트폰 요금제(LTE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5만2000원)에 가입하면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 라인 등의 mVoIP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mVoIP 사용을 차단해왔던 LG유플러스는 7일 mVoIP 사용제한을 풀고 용량, 요금제 제한 없이 카카오톡의 mVoIP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mVoIP서비스 요금 등과 관련해 방통위에 약관변경 인가 신청이나 신고를 한 이통사는 없다. 이에 대해 석 국장은 "(이통사들이)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면 그 때 (mVoIP서비스 요금 조정 여부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mVoIP는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비스되고 있어 외국에서의 정책동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mVoIP서비스는 유럽과 비슷한 상황이다. 석 국장은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mVoIP)허용여부나 수준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제에서 제한적으로 mVoIP을 허용했다. mVoIP를 차단하거나 전면 허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mVoIP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망중립성 논란도 재점화됐다. 망 중립성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카카오톡 등 무선 통신망을 많이 쓰는(트래픽 과다 유발)사업자는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카카오를 비롯해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업체 등은 망중립성을 제기하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재 방통위는 망중립성 정책자문회를 중심으로 트래픽 관리 기준을 비롯해 대상, 방법 등을 골자로 한 트래픽 관리 지침 마련 등을 논의 중이다. 석 국장은 "정부와 양측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망중립성 정책자문회를 구성했다. 초안을 가지고 논의 중이며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현재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된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정책 개정 여부 등도 재검토 중이다. 석 국장은 "mVoIP 역무 규제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 중인데 시장규모를 감안해 조속히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과거 유선인터넷도 초기에 규제가 없다가 서비스가 점점 발전이 되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기간통신에 편입돼 서비스 되고 허가, 규제받고 있지 않냐"면서 "IT 생태계, 이용자 편익 부분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mVoIP 역무구분, 규제체계 마련과 함께 mVoIP제도화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