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신용보증기금 '사기행각' 검찰 고발
사망한 보증인 부인 연대보증인 둔갑시켜
[컨슈머치 = 정현성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행위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전산을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하면서 사망한 보증인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상환받으려 하는 등 살기도 막막한 서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면서 “금융공기업으로서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국회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광화문지점 관련 직원들은 김 모 씨에게 2014년 4월 18일 1억100만 원 신용보증서을 발급했고 김 씨는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았다.
보증을 받는 김 씨가 갑자기 2014년 9월 15일 사망하자 이를 확인한 신보는 해당 지점에서는 보증인 사망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2014년 10월 23일 신용보증기금 광화문 지점에 오도록 했다.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면서 연대 보증인을 사기 기망해 날인케하고서는 상환하도록 요구한 한심한 사기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은폐를 시도했다.
본 민원을 접수한 금소원은 전화로 강력 항의하고, 지점 책임자에게 원상 회복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결국 전산조작을 통해 삭제했다.(출처=금융소비자원)
금소원은 “신보는 충분히 설명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아직도 우롱하고 있다”며, “충분히 설명했다니 그럼 왜 항의했다는 것인지 등 신용보증기금 CEO는 물론 지점장들과 팀장 등 관련자 모두는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기업이라는 국가기관이 전산과 서류를 멋대로 조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숨쉬며, 실의에 빠진 미망인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그간의 제보를 토대로 전체 금융공기업의 불법행태가 많다고 추정하면서, 금융공기업의 도덕적해이의 심각성을 문제제기했다.
금소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이러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행위 등에 대한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뿌리 뽑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실태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과 같이 검찰 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또한 연피아, 낙하산 출신 이사장들의 인사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