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마을 '도라지엑기스맑을청골드’ 회수 조치
세균수 초과로 판매중단
2015-02-03 미디어팀
![]() | ||
▲ 출처 = 식약처 |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악마을에서 제조·판매한 ‘도라지엑기스맑을청골드’ 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2월 30일까지이며 제조일자는 2014년 12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