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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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
[컨슈머치 = 미디어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아자동차(주)가 제작ㆍ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시정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7,3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드래그링크(Drag link)는 핸들의 조향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장치이며, 너클암(Knuckle arm)은 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를 뜻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