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 수하물 파손시 보상 약관 시정 조치

항공분야 소비자피해 중 다수…면책규정 삭제 후 보상 처리

2015-03-19     김예솔 기자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위탁한 수하물과 관련해 가방 손잡이, 바퀴 등에 파손을 책임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대표 최규남)의 약관을 시정했다.

항공사 이용 시 고객이 이용하는 수하물 서비스는 기내에 휴대하는 휴대용 수하물과 항공사에 운송 및 보관을 위탁하는 위탁 수하물로 나뉘는데 이 경우는 위탁 수하물이 대상이다.

휴대용 수하물은 고객이 직접 관리가 수월한 반면 위탁 수하물은 여러 수하물들과 뒤엉켜 분실 및 훼손이 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하물 관련 불만은 위약금과 운송지연 등과 함께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중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제주항공은 면책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가방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후 해당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 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컨슈머치는 제주항공 외 여러 저비용 항공사들은 수하물 가방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 됐을 시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는 모두 수하물 배상 기준에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핸들, 바퀴의 분실 또는 파손, 지퍼의 고장, 경미한 긁힘, 눌림, 흠집, 얼룩 또는 스트랩, 외부 자물쇠, Name Tag, 액세서리 분실'은 배상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뒀다.

이는 제주항공의 시정 전 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핸들과 바퀴가 훼손 됐음에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다르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하고 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이번 제주항공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타 항공사는 실태조사 통해 시정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