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산 등 함유 액체비누…항균 효과 비교 표현 금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 표현 사용 불가

2015-05-01     김수현 기자

[컨슈머치 = 김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해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비교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4월 3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이들 성분이 없는 비누의 항균 효과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크게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표현은 효과가 검증된 비누에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에는 표시나 광고 등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좀 더 정확히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표시·광고와 관련한 국내·외 안전성 정보, 연구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장품 구매 시 과대·과장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