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약품유통협회, ‘온라인팜’ 두고 신경전 ‘팽팽’

제약업체 유통업 진출 놓고 논쟁 본격화…제약업계-유통업계 다툼으로 '확산 조짐'

2015-05-04     김은주 기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의약품 온라인 시장을 놓고 한미약품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가 한미약품의 관계사인 ‘온라인팜’의 유통업 진출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한미약품은 정당한 기업 활동 권리 침해라고 반발하며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30일 유통협회는 '한미약품 주장에 대한 유통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미약품이 법적 검토 운운하며 유통업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조속한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협회 ‘골목상권 침해 및 생존권 위협’ vs 한미약품 “도매업자 정말 약자인가?”

갈등이 촉발된 것은 한미약품이 2012년 설립한 ‘온라인팜’에 대해 유통협회가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제약사는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과 의약품 생산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약사 및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을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행위'로 규정하고 업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시사했다.

결국 지난 28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앞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임원 및 회원들이 모여 한미약품 관계사인 ‘온라인팜’의 유통업 진출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유통협회는 ‘거대 제약자본의 골목상권 진출 반대’, ‘제약은 연구 개발, 도매는 선진유통’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도매업권 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협회 측은 대기업인 한미약품이 온라인쇼핑몰을 만들어 의약품 유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팜의 도매업허가를 즉각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유통협회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자 한미약품은 그날 오전 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온라인팜은 HMP몰에 입점해 있는 14개의 도매업체와 함께 상생 발전하고, 전국 규모의 판매망이 없었던 도매업체가 HMP몰을 통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며 “일선 약국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약품 유통의 1차 소비자인 약사들의 선택권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는냐”라고 반문했다.

힘 없는 약자임을 강조하면서 유통업계가 집단적 힘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강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다수의 제약회사들이 유통마진 인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도매업계의 집단압력에 무릎 꿇었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낮은 유통마진을 국내 제약회사들을 통해 벌충해오지 않았느냐”며 “언제까지 약자 운운하며 집단의 힘을 과시할 것이냐고”라고 일갈했다.

제약업계 보다 먼저 1조 원 매출 시대를 연 도매업계가 ‘약자’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의약품유통협회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온라인팜의 도매허가 반납과 HMP몰 폐쇄를 주장하고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HMP몰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의 논란을 일시 봉합하고자 억지 주장에 타협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의약품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유통업계 다툼으로 번지나

한미약품과 유통협회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가 부당한 요구로 인해 회원사가 받는 영업 손실피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이번 사안이 제약협회-유통협회 갈등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인터넷몰 폐쇄 등을 주장하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요구에 대해 한미약품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유통협회가 한미약품을 대상으로 자회사인 온라인팜의 도매허가 반납과 인터넷몰 폐쇄를 주장한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제약협회 측은 “사업영역의 확장, 유통마진의 문제는 개별 기업 간 대화를 통한 계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터넷몰의 도매업 허가 반납과 폐쇄를 주장하고, 온라인팜에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대해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이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상거래 솔루션을 개발, 확산한 회원사의 인터넷몰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유통협회의 주장을 꼬집었다.

한편, 제약협회까지 가세한 협동공세에도 의약품유통협회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모습이다. 유통협회는 한미약품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법적인 검토 고발을 운운한다면 한미약품의 여러 가지 의혹을 파헤쳐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진흙탕 싸움으로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