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화장품 '댕기머리' 결국 약사법 위반…소비자 '분노'
식약처 정기감시 결과 발표…제조 업무 및 광고 업무 정지 처분 예정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두리화장품(대표 이병수) 댕기머리샴푸가 결국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및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김승희 처장) 대전지방청(이하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주)에 대한 정기감시 결과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 75품목의 ‘약사법’을 위반을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 문건 유출로 논란 점화…소비자들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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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댕기머리샴푸는 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개별추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식약처에 신고했다. 하지만 한 매체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실제로는 약재를 한꺼번에 뒤섞어 끓이는 혼합추출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완제품에서 미생물이 번식하는지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지켜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제품이 생산되자마자 즉시 출고했다는 의혹까지 사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더욱이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서 허가 받지 않은 약초 추출물이 실제 공정서에 들어가 있는 등 제조기록서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댕기머리샴푸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저마다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홈쇼핑을 통해 댕기머리샴푸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비자 오 씨(여,33)는 “비싼 가격까지 감수하며 댕기머리 제품을 자주 사용했는데 당황스럽다. 최근까지 사용하면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찝찝한 마음이 들어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집에 쌓여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제조방법 미준수·품질시험검사 누락 등 75개 품목 ‘약사법’ 위반 밝혀져
대전식약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해 신고 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개 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조사 결과 제조방법 미준수의 경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됐다.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의 경우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리화장품 측 사과문 게재…식약처 "안정성 문제는 없어"
다행히 적발된 제품에 안전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 직후 두리화장품 측은 댕기머리샴푸 제조공정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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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에서 두리화장품 관계자는 식약처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뒤 자세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미생물 검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두리화장품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오보성 기사를 유포하고 있다"며 "댕기머리 전 제품은 자사에서 독성 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엄격히 실행 후 출하돼 제조 과정에서 차이만 있을 뿐 한방원료 및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제품이다"라고 해명했다.
대전식약청 조사 결과에서도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났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에 더해 두리화장품은 홈쇼핑 전화 주문량을 늘리기 위해 자사 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을 동원해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당분간 댕기머리샴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