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밴사 상대로 '갑질'…과징금 1억1400만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까지

2015-06-19     김은주 기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편의점업체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밴(VAN)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니스톱이 거래VAN사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VAN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미니스톱은 VAN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VAN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2개 VAN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 지난 2010년 9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2개 VAN사가 각각 7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35억 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미니스톱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VAN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

참다 못한 기존 VAN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VAN사로부터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챙겼고,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 원 등 8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결론적으로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VAN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VAN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