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복합점포’ 추진 반대 이유
고객 편의 보다 불완전판매 인한 피해 우려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은행 ‘복합점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득 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편리를 명분으로 은행 복합점포에서 보험을 판매토록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은행 복합점포의 보험판매가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금융위 주장에 대해 금소원은 보험사 벌이를 은행에 넘겨 은행 살리기를 앞장서 추진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또 은행 수익기반이 약화되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돕기 위해 시급한 현안은 제쳐두고 복합점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같은 정책 추진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구체적인 이유로 먼저 보험 자체가 은행에서 편리하게 가입하도록 구성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 보험은 장기상품이고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가입하기 전 충분히 따져봐야 함에도 편리성을 내세워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 근거로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이나 증권 투자상품과 수익률을 비교해서 즉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는 것이다.
또 복함점포의 보험 판매는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 보다 수수료가 높은 보험을 우선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금융지주계열 보험사가 입점해 자사의 보험만 판매하게 됨으로 타 보험사의 가입이 어렵게 된다며 타 보험사의 양질 보험을 가입할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마지막 주장으로 금융사의 벽을 허물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금융위 주장은 금융사의 전문화, 차별화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은행 복합점포의 보험 판매는 소비자의 편리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시장 혼란이 초래되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금융위가 소비자 운운하며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고 자신들의 권한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산적된 현안 문제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