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族' 1200만 시대…자전거보험 실효성은 미흡

가입자 상해 보상이 전부…대인·대물 보장 보험 필요성 대두

2015-07-02     송수연 기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사고에 대비하는 자전거 전용 보험이 출시됐지만 실효성 면에서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전거 사고 증가세…자전거보험 개인가입자 소수에 불과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기에 건강이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이른바 '자전거 족'을 모두 합하면 1200만 명에 추산된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10년 1만1,259건에서 지난해 1만7,471건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작구에 사는 김 모씨(29)는 흑석동 시장 인근 비탈길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던 중 버스정류장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하차하는 승객을 확인하고 급정거를 시도했다. 순간적인 강한 제동으로 인해 자전거에서 떨어진 김 씨는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김 씨는 이 사고로 인해 80만 원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파손된 자전거 수리비 역시 김 씨 몫이였다.

자전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은 결코 자전거 사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자전거 문화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습관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으며 특히 자전거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 사후 처리에 취약한 모습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은 수익성이 거의 없어 단체 가입으로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며 "지자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해 보장뿐 대물·대인 보장 없어…보험사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재 국내에는 현대해상 자전거보험, MG 안심자전거보험, 동부화재 자전거상해보험, 삼성명품녹색자전거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다.

보장범위는 매우 간단하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에 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김 씨는 보험을 가입했더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자전거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자전거 보험들이 상해만 보장할뿐 정작 필요한 대물·대인 담보가 없다. 

최근 수천만원 대에 이르는 고가의 자전거도 차츰 대중화되고 있기때문에 대물 담보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국내 자전거보험 상품으로는 자전거 자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개인 자전거보험의 경우 상해 정도가 적용돼 가입자가 다치면 그에 대한 입원비,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자전거 도난·분실 등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전거를 타다 입은 상해에 대한 담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담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만 증빙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전거 자체에 대한 보상은 자전거의 가격·상태 등을 규정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