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고객 몰래 금리조작해 3천만원 편취

대출 667건에 대해 가산금리 올려…금소연 형사고발

2015-07-24     이시현 기자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강원도 삼척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의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사건을 확인하고 형사고발했다.

강원도 삼척 N새마을금고 직원들은 2011년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대출소비자의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0.1%에서 1.0%까지 몰래 상향 조정해 부당하게 이자를 불법 편취했다.

금소연은 이 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형사 고발했고, 삼척경찰서는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되며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 지표에 연동돼 금리가 변동되지만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로 대출 약정기간 동안 고정되는 금리로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 담보물 가치 하락 등 특별한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번 피해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대출금리도 변동 즉 즉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이런 기대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시키고 계약을 위반한 행위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이자를 수취한 것은 스스로 금융의 신용을 붕괴시키고, 금융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