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DNP함유 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자제 당부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사망 사고 10여건에 달해

2015-08-03     김은주 기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의 해외 직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하는 등 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아놀드 아이언 드림(Arnold Iron Dream)' 등 DNP가 함유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DNP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건에 달한다.

DNP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신진대사 활성과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으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 인터넷 판매 차단과 통관 금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DNP 함유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지난 7월 21일에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