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인증만 했는데 돈 빼가다니…"
소비자 우롱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기승…정부가 나설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거래가 다양해지며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는 작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7200건.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한 한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 평균 최소 150건 이상의 제보 글이 올라온다고 하니 실제 피해자 수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본지에도 이같은 제보들이 잇따라 제보됐다.
이젠 정부 차원의 대책과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광고' 문자가 '결제' 문자로 둔갑, 가입만 했는데도 요금이?
지난 6월 정모 씨(제주도 제주시)는 휴대전화 요금이 평소보다 많아 깜짝 놀랐다.
원인은 ‘강아지(www.kangag.co.kr)’ 라는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 졌던 것.
곰곰히 생각해보니 무심코 넘겼던 해당 사이트의 광고 문자였던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 결제 무제한정액제 문의(kangag.co.kr) 1599-4958’가 결제 문자였던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
정 씨는 결국 통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소액결제 대행업체 ‘다날’ 을 통해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본인 몰래 빠져나간 금액에 비해 번거로운 수고를 감행했다.
회원가입 자체만으로도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최근 필요한 파일을 검색하던 이 씨(경기도 광명시)는 ‘도로시(www.dolosy.com) 라는 사이트에 가입과 동시에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청약 철회에 관한 조항은 ‘1일이내 가능’ 이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만 관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객센터 등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망도 불통이었다.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1만6,5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되었다” 는 이 씨는 “너무 놀라서 약관을 다시 살펴보니 여러 개의 조항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도로시’ 라는 사이트는 사용자 가입 없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소비자는 정보 선택에 앞서 구매하려는 의사조차 강제로 이행 당한 셈이다.
◆'구제방안 사각지대' 에 놓인 소비자 불만 급증
소액결제 피해사례 급증에 반한 구제 방안 미흡에 관해서도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인다.
휴대폰 요금과 함께 한 달 후에 부과되는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피해를 발생 즉시 인식할 수 없을뿐더러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그조차 확인 방법이 없다.
자동 결제 금액의 단위도 적게는 천 원 이하서부터 많게는 2만원까지, 상당수의 소비자가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서’, ‘통화량이 많아서’ 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금액이기에 더욱 심각하다.
다양한 사업 형태와 꾸준히 변질되어 가는 사기 행각에 대응해 ‘나 모르게 새어 나가는 돈’ 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신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진실이 불편하다.
피해 접수의 ‘구제’ 를 위한 제도개선이 아닌 피해 예방 차원에서 ‘사업자 자질 검토’, ‘사업 내용규제 강화’ 등 관련 당국의 엄격한 처사가 촉구된다.
한편 ‘강아지’ 사이트는 비슷한 피해사례로 인한 불만이 상당건수 접수되는 데 관해 “(우리가)불법업체였으면 고객센터 자체가 응답하지 않는다” 고 답변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신규회원 가입이 어려우며 기존 회원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