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소비자 보호대책 미흡
금소원, “소비자보호 대책 수립해 불완전판매 등 피해 최소화해야”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소비자 보호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 확대 및 비교 공시 강화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이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는 10월 중 입법 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하지만 발표 내용에는 소비자 편익은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며 “오히려 보험사에게 상푸 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라는 보험사의 입장만 챙겨 주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주장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안겨준 권한에 비해 소비자 보호의 책임을 부과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은 아래의 세가지 주장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보험사의 자율적 보험료 책정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경쟁적으로 전개돼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고난 후 실손보험료가 곧 30% 인상되는 우려가 나오듯 각종 규제로 억눌렸던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앞다투어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험료 인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다음으로 자율적인 상품 개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공정하게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고 자율화의 허점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품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도 반쪽짜리에 불과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예견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같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민영보험사 상품을 슈퍼마켓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점에서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상품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며 “이를 방치하고 자율화를 강행할 경우 자율화의 취지나 실효성이 반감되거나 소비자 피해만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소비자들은 알기 쉬우면서도 보험료는 저렴한 또 보장은 크게 되는 보험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금융위가 자율화라는 명분하에 보험사를 살리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 수립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