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등록 주소, 한 번 신청으로 일괄 변경 가능
금감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개시… 주소 불일치로 인한 피해 예방 기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오늘부터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서도 새로 등록된 주소로 일괄 변경된다.
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을 제외한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개시와 함께 전 금융권과 업무협약식을 개최, 국민 편의를 위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KB국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12개 협회가 참석해 각 기관별 역할과 원칙에 합의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개혁은 사소한 것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주소를 한 번에 바꾸면 편하지 않을까,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작지만 불편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또 “성가신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새로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일도 금융현장을 잘 아는 금융업계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금융업계와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를 맡은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2015년 전 금융권이 금융개혁에 매진했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금융개혁에 대한 체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이 크다”며 “금융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 해소 및 변경을 위한 시간·비용 절감에 효과적이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 예방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휴면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90억 원에 달하는 금융회사의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 및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처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주소 한번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변경대상·접수처 확대 등 개선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