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세금 혜택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출시 관심
장기 분산투자 적합·세금 혜택…자녀 증여 수단 활용 가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곧 출시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가 장기 분산투자에 적합하면서 세금과 자녀 증여면에서도 유리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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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출시 |
18일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말 출시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경우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고 해외 상장 주식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은 비과세다.
가입자는 배당소득과 환헤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국내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2017년 말까지 전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1인당 납입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3,000만 원이며 가입한 금융회사나 계좌 수, 펀드 수는 제한이 없다.
분산투자는 기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2017년말까지 2년 간은 자유롭게 매매가 되지만 2018년부터는 보유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투자는 필수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A펀드, B펀드에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자유롭게 매도해서 다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규펀드 매수는 안 되고, 남은 한도 1,000만 원으로 A, B펀드에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2년 동안은 펀드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매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펀드로 나눠 투자해야 한다”며 “펀드 내에서 알아서 자산배분을 해주는 펀드나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적립식으로 투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의무가입기간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내집 마련, 결혼자금과 같은 목적자금을 만들 때 3~5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동안 세금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로만 적립식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글로벌 자산배분으로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다.
자녀 증여로 활용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장기투자가 가능해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지만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향후 펀드 수익률이 상승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되는 만큼 세제혜택이 커지게 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지역과 자산으로 분산투자하는 글로벌자산배분 재간접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망한 지역과 스타일, 테마별로 펀드를 번들(묶음)로 엮어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