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예견된 스타벅스 ’벚꽃대란'…리셀러 수수방관 언제까지

2016-03-29     박지현 기자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지난 22일 전국 830개 스타벅스 매장 앞에 새벽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줄을 섰다. 그 이유는 2016년 봄 시즌 한정판으로 체리블라썸 MD(Merchandise)를 구매하기 위해서다.

스타벅스 계절 한정 상품은 출시할 때마다 순식간에 품절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서야만 살 수 있다.

한 스타벅스 직원은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티격태격 몸싸움도 벌어졌다고 전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했던 출시 첫 날, 한정 상품은 모두 매진됐다.

문제는 출시 당일 오전 9시쯤부터 인터넷 중고장터에는 한정판 MD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리셀러(Reseller)’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다. 리셀러란 한정판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차액을 붙여 비싸게 되파는 사람들을 말한다.

리셀러들이 바로 ‘대란’의 주범이다. 돈 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가기 때문이다.

리셀러들은 한정판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대량으로 사재기해 제품을 품절시키고,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다.

이번 한정판 MD들은 중고시장에서 약 2~3배 가량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사실 리셀러 논란은 수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해 H&M은 발망과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사재기하려고 매장 앞에서 노숙까지 불사한 리셀러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구매 고객 대부분이 리셀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셀러들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제품을 구입한만큼 추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애초에 리셀러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제 값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다.

문제는 현행법 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SNS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일일이 과세가 어려운 것은 물론 지속적인 판매가 아닌 일회성 판매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번 시즌의 스타벅스 MD는 산뜻한 디자인으로 출시 전부터 마니아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대란은 예견된 일이었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일부 인기 상품을 1인당 2개로 구매를 제한했지만 이런 임시방편만으로는 리셀러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 없이 부족했다.

물론 리셀러 문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스타벅스에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구매 개수 제한만 해 놓고 수수방관 하는 그들의 모습은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마니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례로 나이키 ‘조던’ 시리즈는 추첨을 통해 구매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사재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제는 스타벅스도 ‘진짜’ 소비자들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단계다. 스타벅스의 다음 시즌 한정판에선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