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동부화재 질병수술비 지급 거부 '비판'
질병수술비 특약 약관 ‘아전인수’식 해석 지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동부화재(대표 김정남)가 보험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해당 보험금을 뒤에서 챙겨 줄 테니 외부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 지난 2011년 동부화재 ‘훼미리라이프보험’에 가입한 개그맨 유 모씨(45세)는 2014년 9월 턱에 골수염이 생겨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 10만 원을 받았다.
5개월 후 유 씨는 다시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메리츠화재는 두 번의 질병수술비를 모두 지급해 유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동부화재가 질병수술비 약관조항에 따라 매 사고시 지급해야 하는 질병수술비의 지급을 거부했다.
금소연과 당사자 유 씨의 주장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비공식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동부화재의 질병수술비 특약 약관 제41조(질병수술비)를 보면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질병수술비(1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특약이 부가된 다른 상품의 가입설계서에는 ‘매 수술 시’ 마다 질병수술비가 지급된다고 자세히 안내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약관조항의 사고는 ‘수술’이 아니라 보험사고로서의 재해의 정의에 적용되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연성’이 결여 돼 있고 질병수술비가 지급된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측의 입장은 보험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해드립니다’라는 조항에 근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질병사고에 우연성이 없다고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사로서는 보기 드문, 처음 잇는 주장”이라며 “동일 수술특약이 부가된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 등의 상품가입설계서에는 ‘매 수술시’마다 질병수술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유 씨의 민원은 금감원도 동부화재의 편을 들었다.
또 현재 유 씨는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난 1월에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동일 약관을 가입설계서상에도 명백하게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한다고 판매하고 있으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비공식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민원인을 회유하고 보복하는 것은 보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열한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