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인터넷쇼핑몰서 산 짝퉁가방이 안오는 경우

2012-08-29     박영대 기자

 #실제 사례 (본지 7월 25일 제보)

가짜 명품을 파는 ‘프랑수아’라는 사이트에서 호기심에 가방 2개를 주문했습니다. 그 중 한 개가 15일 걸려 왔습니다.
 
아주 저질의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의 가방이 왔습니다.
이에 제가 반품을 요구하자 상담원이 막말로 나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가방 나머지 1개는 내가 글을 올려도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철회 여부)
 
요즘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다 보니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온라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해 가운데 하나가 위 소비자의 경우처럼 제품대금(서비스이용요금)을 지불했으나 사업자가 주문한 제품을 보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대금만 챙긴 뒤 쇼핑몰의 해당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하는 예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물품 미인도시엔 계약해제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될 경우에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민법 581조 1항에서는 가방과 같은 종류매매에도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게 했고 동조 2항에서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으니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내온 물품이 품질이 조악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습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에 배송 여부를 조회해 본 후, 배송 완료로 체크되는데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배달사고이니 사업자에게 위 규정에 따른 재배달과 빠른 인도를 독촉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아직도 배달을 이행치 못하고 있다면 계속 기다릴 것인지, 또는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소비자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취소하고자 한다면 업체에 계약위반에 따른 취소를 요청하고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동 사실을 알려 취소를 요구하거나 취소토록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건의 가방에 대해 물건 배송을 피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대금만 챙기고 도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으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에 고발을 하는 등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상표법 제93조에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있어 구입자도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짝퉁가방 구입이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조치를 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이 소비자권리를 행사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