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뉴스] 물에 젖고 불에 탄 '손상 지폐'…40% 사수하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아무리 현금 없는 세상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금이 없으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소지하다보면 꼭 물에 젖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 하시겠지만 매년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화폐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1조7,341억 원으로 절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심지어 전기 대비 1,146억 원 증가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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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로 불에 탄 돈.(출처=한국은행) |
은행권에서 접수 받은 손상화폐는 주로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 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습기와 장판 및 눌림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1억8,000만 원이었고 칼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도 3,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물에 젖은 돈을 말리겠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그을린 화폐도 있었는데요.
이런 손상 화폐,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돈이 찢어지거나 불에 탔더라도 훼손 정도가 미비해 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돈은 가까운 은행에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상 범위가 크다면 교환받을 수 없는 걸까요.
불에 심하게 타는 등 금액 판정이 명확하지 않은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은 손상 화폐를 교환할 때 돈의 남아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3/4 이상이면 전액, 2/5 이상이면 반액을 인정합니다. 아쉽게도 2/5 미만이면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교환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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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 등으로 훼손된 돈.(출처=한국은행) |
다만, 불에 탄 돈은 재부분을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돈이 불에 탔다면 재를 털거나 쓸어내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이 완전히 탔다고 하더라도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고,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화재 등 불로 인해 손상된 지폐는 재를 원형대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서 지폐를 함부로 보관해서는 안되겠죠.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고, 돈을 화기 근처, 땅 속 및 장판 밑 등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