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속출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등 대책마련 시급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다발'…보험사·정부 적극 개선나서야

2016-04-21     송수연 기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비윤리적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보험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악용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통해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보험료 할증·할인제도’와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3,200만 명이 가입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있으면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지만 최근 병·의원 과잉진료, 비급여 의료비 심사체계 부실,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으로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4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은 18~27%, 3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은 22~23% 등이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대다수가 1년 갱신형 상품으로 인상 보험료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사실상 적용되고 있어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

금소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손보험 부작용은 득세된 상태로 운영됐지만 문제는 보험업계, 의료업계 및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대다수 소비자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가입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그나마 최근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고 하나 효율적으로 가동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 역시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거나 제도의 개혁에 대한 노력보다는 보험료 인상 카드로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지탄했다.

이에 금소원은 다음 2가지 제도를 우선 도입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할증·할인제도 등 보험료 차등제

현행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실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소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으로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험금 지급실적에 비례해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만 내고 지급 실적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과잉진료 예방 위한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

금소원은 의료기관 과잉진료 및 허위진료 또는 불법을 유도·제시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 신고 시 해당 의료기관은 처벌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도입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형보험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특히 실손보험이 가입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경험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복지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금소원도 이에 대한 실천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