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사기로부터 선량한 고객 지키자!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및 재정 언더라이팅 제도 시행 등 건전 보험문화 앞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보험범죄의 최대피해자인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라!”
한화생명이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 선도적으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한다.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화생명 강남지역단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본부, 70개 지역단을 돌며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보험사기는 범죄며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획됐다.
특히 영업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FP(Financial Planner: 재무설계사)들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제보와 사전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인 SIU파트 직원들이 직접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 캠페인도 나설 예정이다.이외에도 한화생명은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정착하고자 눈에 띄는 제도를 계약프로세스 전(全)단계에 걸쳐 시행 중이다.
먼저, 계약체결 시점에 보험료 납입능력보다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재정 언더라이팅’을 도입해 의심 계약을 사전에 차단한다.
‘재정 언더라이팅’은 객관적인 재정서류를 근거로 심사하며 가입한도도 차별화 운용 중이다.
보험사기 적발 포상금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기존 최고 2,000만 원이던 보험사기 적발 포상금을 최고 1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순 제보만 해도 보험사기 확인 후 건당 최대 100만 원을 포상한다. 보험사기 제보는 FP 및 내근직원, 일반인도 가능하다. 보험사기 신고 전화는 080-789-4242로 하면 된다.
또 보험사기예방 및 부당보험금지급 방지를 위해 영업현장 관리자인 지역단장, 지점장, 스탭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FP, 고객에게 보험사기예방 홍보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한다.
한화생명 박상빈 고객지원실장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척결은 선량한 보험소비자, FP 더 나아가서는 보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