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8개월…소비자 부담 정말 줄었나

참여연대 "지원금 축소로 소비자부담 '가중'…싼 단말기 사느라 비용 준 것"

2016-05-11     이우열 기자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18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그 효과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시장 투명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부정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단통법 이후 긍정적 변화 많아”

지난 2014년 10월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추진 배경으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체질 개선을 꼽았다.

정부는 소비자 신뢰가 없는 통신시장,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착시 마케팅, 페이백·위약금 대납 등 이용자 차별,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등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됐으며, 출고가 및 지원금 등을 모든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공시하게 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의 평균 가입 요금은 지난해 3분기 4만5,155원에서 올 1분기 3만9,142원으로 13.3% 감소했다.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지난해 33.9%에서 올 1분기 3.5%까지 떨어졌고, 부가서비스 가입비중도 지난해 37.6%에서 올 1분기 6.2%로 크게 줄었다.

또한 4월 말 기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자는 누적 648만 명, 알뜰폰 가입자 수는 62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감소를 이뤄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지원금 차별이 없어지면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고른 혜택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참여연대, “대폭 보완 필요”

통계 자료를 통한 정부의 설명에도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으며, 단통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근거 중 하나로 현재 이통사들은 대부분의 단말기에 공시지원금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비자들은 줄어든 지원금때문에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비교적 저렴한 중저가 제품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치 가계통신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이통사 공시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 실시와 1위 사업자의 독점에 대비한 규제 강화, 선택약정할인율 제고, 기본료 폐지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단통법 시행의 효과라며 내세운 내용 중 상당부분은 소비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일 뿐, 단통법 자체 효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판매 음성화 부추겨

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지자 실제 유통시장에서는 불법 페이백 등이 성행하고 있다.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정부가 나서 불법 페이백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밴드, 뽐뿌 등을 통해 불법 판매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매장이 아닌 오피스텔에서 비공개로 판매되는 이른바 ‘오피스텔 판매’까지 유행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 중인 이 모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간 오피스텔에는 CCTV를 비롯해 보안이 철저했다”며 “안으로 들어가니 판매 직원은 가격을 말하지 않고 계산기에 찍어서 알려줬는데 시중보다 많이 저렴해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판매 음성화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초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지만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해 나가는 부분도 있다”며 “많이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분증 스캔을 통한 불법 판매가 발생하는 만큼 올 하반기 중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 판매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