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초고속 인터넷 미개통 지역서도 요금 청구
서류미비 이유로 정지만 시켰다가 수개월후 슬그머니 돈빼가
서비스 안되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게 됨에 따라 위약금없이 초고속 인터넷망 계약을 해지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부과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통신사는 간단한 서류미비를 이유로 해지시키지 않고 정지만 해놓은후 수개월후 소비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정지를 해제시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정 모씨는 지난 2012년 3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 씨는 당시 사용 중이었던 LG U+인터넷을 이전하는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 이전신청을 했지만 인터넷기사로부터 “해당지역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사는 “인터넷 설치불가지역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 씨에게 말을 해 정 씨는 LG U+고객센터에 전화로 해지신청을 했다.
LG U+고객센터 측에서는 “해지 사유를 서류로 보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인사기록카드, 폐업신고증, 재직증명서 및 사원카드 등을 정 씨에게 요구했고 당시 사원카드가 없던 정 씨는 우선 인터넷을 일시정지를 시켰다,
그렇게 인터넷을 정지시키고 90일이 지난 후, 정 씨는 인터넷요금이 계속 청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씨가 LG U+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자 LG U+고객센터 측에서는 “인터넷 정지기간이 90일 이기 때문에 90일 이후에는 요금이 자동청구된다”고 답변했다.
정 씨는 요금 청구된 7월과 8월에 계속 요금이 청구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없이 요금이 청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인지 확인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도 돼있는 상태인줄 알면서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요금을 청구하고 ‘너희가 몰랐으니 안된다’ 라고 나몰라라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 씨가 본지에 해당 사례를 제보한 직후 수시간만에 과금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됐지만 지금까지 본지에만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요금을 과금한 사례가 여러 건이 제보된 상황이라(LG U+, "전화로는 초고속망 통신망 해지 안돼!", 8월 30일자) 고객에게 통보없는 LG U+인터넷요금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가 확인했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정 씨의 경우 LG U+측도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인 것을 사실상 인정했으므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 하나 미비로 인해 요금을 부과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