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솜방망이' 처벌 비판

조사요청 심결서 결과 받은 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검찰 고발 고려할 것

2016-05-12     이우열 기자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시정 조치에 서울YMCA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2일 이동통신다단계 업체 4곳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시정 명령 및 300만원 과태료 등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이동통신다단계 업체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5월 LG유플러스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데서 시작됐다.

서울YMCA는 “공정위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위법성 판단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 초과할 경우 법위반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에서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동통신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와 달리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LG유플러스, IFCI, B&S솔루션은 즉시 이동통신 다단계를 중단하고 통신다단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요청에 따른 심결서 결과를 받은 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