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불구,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지지부진’
소비자시민모임, “소멸시효 운운하며 보험금 지급 미뤄”… 조속한 지급 촉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대법원은 약관대로 자살 역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여전히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보험사가 약관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 와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된 보험 상품을 2010년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
그러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약관이 정한 대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은 ‘지급을 거부’ 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오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고, 마찬가지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약관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측은 다시 소멸시효를 운운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명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