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실효성 논란 여전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 및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국내 대부분의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 등을 통한 부분유료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 장비 등을 뽑기, 랜덤 박스 등올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이는 크게 두 종류로, 직접 아이템을 개봉해 확인할 수 있는 ‘캡슐형’ 아이템과 게임 장비를 강화하는 ‘인챈트’ 아이템으로 나뉜다.
▶지난해 7월, 자율 규제 시작
지난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며 게임업계를 압박했다.
해당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종류와 획득 확률 등을 게임물 유통과 등급표시 등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책이었다.
이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게임 산업의 위축을 우려,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게임업계는 이 자율 규제에 따른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온라인 게임은 전체·12·15세 이용가, 모바일 게임은 3·7·12세(구글스토어)/4+·9+,12+(앱스토어)가 자율규제 해당 대상이다.
지난 4월 K-iDEA의 자율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게임의 88%인 60개 게임이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K-iDEA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업체에 지속적 권고 및 준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우택 포함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게임 유저들 시선 “싸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및 정보 공개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게임 진행 상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높은 등급의 장비 수준을 유도하거나, 좋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은 극히 적다는 점 등에 있다.
소비자들과 업계사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조작 의심도 공공연하게 새어나오기도 했다.
확률 등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게임 내에서 프로그래밍을 다르게 해놓는다는 얘기다.
자율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이고, 미준수시 발생하는 처벌이나 권고 사항도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확률형 아이템 구매 빈도가 높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은 규제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있지도 않다.
또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의 차이가 크고, 일각에서는 현질 유저들 사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경쟁심을 유발시켜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다며 지적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 중인 최 모씨는 “게임 캐릭터가 강해지거나 좋아지려면 누가 더 많이 과금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다”며 “수차례 과금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아 나와 있는 확률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항은 법적 규제보다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규제적인 측면에서 셧다운제의 경우 해외에서는 의미가 없어 폐지된 사례도 있을 만큼, 이처럼 자율적인 보호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해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권고사항을 통지하는 등 노력 중이다”라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기준이 넣지 않은 것은 성인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 앞섰고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