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취소후 예약금 달라니 "피검사비용" 환불거부
F 성형외과 "예약금 10만원은 전신마취 여부 검사비용" 주장
2012-09-10 박영대 기자
성형수술 예약금이 순식간에 피검사 비용으로 둔갑(?)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곽 모씨(서울 도봉구 방학동)는 지난 8월 24일 F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위해 상담을 받았다.
곽씨는 수술 날짜를 9월 28일로 잡고, 총 수술비용 680만원 중 예약금으로 10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곽씨는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피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9월 3일 곽씨는 마음이 바뀌어 수술을 취소했고, 예약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피 검사 비용으로 1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돌려줄 예약금이 없다고 말했다.
곽씨는 "처음에 피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이야기를 안 해서 예약금으로 10만원이 납부된 줄 알았다. 나중에 취소하려니 납부한 10만원이 피 검사 비용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바꾸는 것이 괘씸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F 성형외과 측은 "고객이 납부한 10만원은 피 검사 비용으로, 이미 피 검사가 진행됐고 예약금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돌려줄 금액이 없다"며 "이 사실은 고객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소비자의 경우 예약금이 수술 비용의 10%가 되지 않는데다가 병원 측에서 피 검사 비용이 1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약금 환급이 어렵다"고 전해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성형수술 계약 해제 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 환급,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전액 미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사례의 제보자의 경우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해제이므로 계약금의 90%까지 환급이 가능한데 10만원을 걸었으므로 10만원의 90%인 9만원의 환급이 가능하지만 해당 병원측에선 10만원을 피검사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로선 페이스라인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