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불법선거 혐의 검찰 조사

선거 당일 대의원에 지지 호소 문자 전송…중앙회 “수사 결과 지켜봐야”

2016-06-29     송수연 기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30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올 초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김병원 회장(63)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때 불법선거 운동에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선거 당일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메시지를 세 차례 보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중앙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불법선거 운동에 김 회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불법 선거 운동 지시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앙회도 사실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중앙회가 선거관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선관위에서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알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