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3개월만에 또 교체?

스마트폰 보상 제도 '홍수' 속 소비자 혼란…업체 측 "장점 추가 새로 출시" 해명

2016-07-08     이우열 기자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름이 비슷한 유사 서비스를 빈번하게 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스마트폰 교체 프로그램 ‘R클럽(Repair&Return)’을 출시했다.

R클럽은 일종의 스마트폰 보상 판매 프로그램으로 가입 후 일정기간 사용하면 잔여 할부원금을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 지난 1일, LG유플러스가 새로운 스마트폰 교체 프로그램 ‘R클럽’을 출시했다. (출처=LG유플러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심쿵클럽’을 출시하더니, 올해 3월에는 ‘H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이후 3개월 만인 이 달 초 R클럽이 또 출시된 것이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소비자 박 씨는 “한 때 보상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 비슷한 제도가 너무 많이 출시돼 솔직히 분간이 가질 않는다면서 이는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삼성전자가 갤럭시S7을 출시하면서 '갤럭시클럽'을 선보였고, SK텔레콤도 지난 4월 '프리미엄클럽'을 출시했다.

컨슈머치 취재 결과 LG유플러스의 R클럽은 기존에 시행 중인 심쿵클럽에 ‘파손케어 프로그램’을 더한 형태다.

소비자들은 심쿵클럽 대신 R클럽에 가입해야 하며, 또 다른 프로그램 H클럽의 경우 지난달 30일부로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변동 없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출처=LG유플러스 웹사이트)

R클럽은 기본적으로 할부기간, 의무사용기간 등은 기존 심쿵클럽과 같다.

30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고, 초기 18개월동안 할부원금의 60%를 나눠 지불하면, 쓰던 기기를 반납하면서 잔여 할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 출고가가 80만 원, 공시지원금이 20만 원이라면 할부원금은 60만 원이 된다.

이 때 R클럽에 가입한 소비자는 18개월 동안 36만 원(할부원금의 60%)을 부담하게 되고, 이후 기기를 반납하면 24만 원(잔여 할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R클럽이 다른 점은 LG유플러스의 '파손케어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반납 시에 고장 여부에 따라 보장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R클럽은 파손캐어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사용 기간 중 수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R클럽에 가입한 소비자는 휴대폰 수리비의 30%(1회당 최대 5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제품 파손시 A/S를 받고 영수증 및 견적서를 파손 접수 30일 이내에 LG유플러스 파손케어 전담센터로 보내면 익월 청구 할인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출시하고 있다"면서 "R클럽은 파손케어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더 높은 이율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