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취소기준 시험마다 제각각
TOEFL・HSK 접수기간 내 취소해도 수수료 부과
2012-09-13 박영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응시 수요가 많은 외국어시험 8종{TOEIC・TOEIC Speaking・TOEFL・TEPS・OPIc(이상 영어)・JPT・JLPT(이상 일어)・HSK(중국어)}을 대상으로 취소수수료 및 특별취소 규정 등 취소기준에 대해 비교・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접수기간 이내 취소 시 대부분의 시험은 취소수수료가 없으나 TOEFL은 응시료의 50%, HSK는 10,000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취소수수료가 100% 적용되는 시험은 JLPT가 약 2개월로 가장 길었는데(2012.12.2 시험 기준), 이는 시험까지 약 2개월이 남아있음에도 이 기간 동안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7종의 취소수수료 100% 적용기간은 HSK가 4일, TOEFL 3일, OPIc 1일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외국어시험은 응시자의 군입대, 사고, 수술 및 직계가족의 사망, 결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OPIc과 JLPT는 특별사유에 의한 취소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TOEFL은 응시자 본인의 사고·수술 및 입원을 특별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HSK는 응시료의 반액만 환불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응시 시험의 취소수수료 및 취소가능 기간 등을 확인하고 ▴시험 응시일을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