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코 앞 자이글, 잇단 소비자 문제 '묵묵부답'

조리속도, 열기 등 사용 상 불편 비롯 환불 규정 관련 불만

2016-07-26     이우열 기자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올 가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자이글의 전기 그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가전 기업 자이글(대표 이진희)의 대표 제품은 적외선을 이용해 육류 등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한 전기 그릴이다.

   
 

상단의 적외선 램프가 음식을 직화 조리하고, 조리 팬의 복사열로 음식의 아랫부분도 익히는 양방향 가열 조리 방식이 특징이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이글 제품의 단점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고기가 익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소비자 A씨는 “일반 프라이팬이나 조리기보다 더 빨리 조리된다고 들었는데, 고기 구울 때 너무 오래 걸려 답답했다”며 "여러 명이 먹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적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특성 상 붉은 빛을 내뿜기 때문에, 육류의 경우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제품 가열부의 열기가 상당해 주변이 너무 뜨거워지고,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소비자 B씨는 “제대로 익었는지 보기 위해 전원을 끄고 켜는 과정에서 결국 육즙이 다 빠진 퍽퍽한 고기를 먹어야 했다”며 “한 여름에 난방 기구를 켜놓은 것처럼 주변이 과하게 뜨거워졌고 고기를 뒤집으려다 데인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품 상자에 쓰여 있는 상품 교환 안내문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품 상자에는 '본 상품의 박스(포장)를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 문구에 대해 제품을 사용해야만 알 수 있는 불량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방법이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부연 설명에는 '상품 사용 중 상품자체의 불량이 발생 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준하여 처리되며…'라고 표시돼 있지만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사용 중에 이상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울텐데 사실상 교환, 반품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제품 교환 및 반품 시에는 제공되는 박스와 내부 제품충격보호충진제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명시해, 교환, 반품을 더욱 어렵게 했다.

컨슈머치가 위와 같은 소비자 불만에 대한 자이글의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한편, 자이글은 지난 2008년 출시 이후 지난 2012년 매출 70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019억 원까지 성장해왔다.

지난해 누적판매량 3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지난 14일에는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해 9월께 상장될 예정이다.

자이글은 국내외로 약 400여 개의 특허권을 보유, 일본·미국·인도네시아 등지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