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약정금 청구 소송 ‘구설수’
회장 부부 200억 대 약정금 소송 휘말려…회사측 “전 임원의 일방적 주장” 일축
2016-07-28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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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오리온그룹 홈페이지. |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가 소송에 휘말리며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경진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담철곤 회장 부부에게 200억 원을 달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회사를 떠날 당시 담 회장이 부부의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리온의 주가는 1만5,000원에 그쳤지만 현재 93만 원까지 올라 약 1조5,0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주가가 오른 만큼 1,500억 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중 200억 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주가 상승분의 10%를 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며 “전 임원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격려차원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이슈는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전 임원과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 회장은 지난 2013년 3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을 받았다.
현재 형기의 절반이 지났기때문에 담 회장이 내달 있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는 추측도나오는 가운데 이번 구설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