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울산공장, 다이옥신 검출 의혹…진실은?
사실 여부 외부 기관 의뢰…“저감 방식 다를뿐, 기준치 준수” 해명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삼양사 울산공장이 1급 발암물질을 배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다이옥신으로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1급 발암물질이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내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공장은 지난해 3월 울산시로부터 다이옥신을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하겠다는 조건으로 설치 허가를 받았다.
삼양사는 이 같은 조건 이행을 위해 에너원과 스팀시설 운영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에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공해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해 저감시설은 스팀 생산을 위해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활성탄을 투입해 흡착하는 시설이다.
삼양사 측은 경찰로부터 다이옥신 검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사 관계자는 “다이옥신은 1년에 2번 외부기관 검증을 받아 환경공단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제출한 게 2016년 5월이다”며 “허용 기준치가 0.1ddp인데 당시 0.058ddp로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5만㎏ 이상 사용해야 하는 활성탄이 8,000㎏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에너원을 압수수색하고 삼양사에 스팀 생산량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이옥신을 저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활성탄을 사용해 흡착하는 방법 외에도 다이옥신을 800℃ 이상의 고온에서 분해하는 방법도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울산 공장은 1100℃에서 1200℃로 상시 운영돼 다이옥신이 발생 가능성이 미미할 뿐 아니라 혹시 모르는 발생여부에 대비해 활성탄으로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없애고 있다”며 “활성탄을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공장의 사용량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외부 기관에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검출됐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양사와 에너원, 환경공단 등은 실시간으로 공장 굴뚝 자동측정장치(TMS)로 측정되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삼양사는 문제가 있을 시 공장 가동을 즉시 중단하며 TMS로는 다이옥신 측정이 어려워 외부기관에 연 2회 감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