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4대 중 1대 '불법'…KG로지스 절반 이상 '자가용'
불법車 보유 CJ대한통운, KG로지스, 로젠 순…용마로지스 '無'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택배업체 배송차량 4대 중 1대가 불법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로는 대기업 CJ대한통운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업체 배송차량 3만2,486대 중 1만3,011대인 28.6%가 불법으로 운행 중이다.
택배업체 배송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인 사용용 화물 자동차로 등록해 운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자가용 자동차인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불법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택배 회사별로는 CJ대한통운 4,263대, KG로지스 2,343대, 로젠 1,426대 순으로 나타났고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 비율은 KG로지스가 53.2%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불법차량을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용마로지스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불법차량 단속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이를 알고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안 의원은 “불법 자가용 택배업체 배송차량은 화물운송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운송시장 질서 문란 및 운수사업자 권익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단속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택배업체 배송차량의 증가에 맞게 증차를 시켜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택배차량이 불법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을 경우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