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새 i40, 부품은 10년 지난것?

조인트 부분 녹슴현상 심각…현대차 "원인 모르겠다"

2012-09-20     박영대 기자
   
▲ 녹슨 조인트 부분

출고된 지 한 달 밖에 안된 현대 i40 차량 내부 부품이 10년 가까이 지난 차처럼 크게 녹슬어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 중구 태화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8월 21일 차량 내부 청소 중 우연히 핸들조인트를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주는 조인트가 녹슨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7월 19일 출고된 차량인데 한달만에 조인트 부분이 크게 녹슬었다는 점이 굉장히 의아했다.
 
이에 이씨는 현대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서비스센터 측은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전했다.
 
이씨는 "브레이크 페달 앞 부분이라 세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면 유상수리라고 하더라"며 "알고 조립했는지 모르고 조립했는지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현대자동차 측은 "왜 조인트가 녹슬었는지 원인을 모르겠다"는 답변만 전해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가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해주도록 규정돼있다.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이며, 주행거리가 4만 ㎞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위의 사례의 경우 출고 한 달여 만에 녹슨 조인트가 발견됐으므로 무상수리가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구입한달만에 이처럼 크게 녹이 슬었다면 민법 581조 2항 종류매매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고법은 BMW 구입후 5일만에 계기판이 망가지는 피해를 본 차주가 이 조항에 근거해 새차교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차주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