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판매수당' 회수…유통점 불똥

녹소연 "삼성전자 귀책사유 불구, 가혹한 처사"

2016-10-18     이우열 기자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가 단종되면서 일선 유통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단종과 함께 삼성전자와 이통사들이 기지급한 갤럭시노트7 판매수당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유통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판매장려금 회수, 이해할 수 없어

지난 1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으로 인해 유통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고객이 타 단말로 교환할 경우는 상관없지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고 다른 중고 단말기로 기기변경할 경우 갤럭시노트7에 책정됐던 판매장려금이 회수된다.

   
▲ (출처=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업자들은 지난 두 달여간 갤럭시노트7를 판매하는데 공을 들였지만, 결국 받았던 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동통신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판매를 위해 노력해 온 유통망과 협의도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며 “자동차의 경우 리콜이 결정되더라도 판매 장려금을 회수하지 않는데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노트7에 대한 판매금 회수 규모는 최소 1~200억 원대로 추산된다"며 "액세서리, 배송 등의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면서 판매한 유통업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회수 건은 한국의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번 사태의 경우 삼성전자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1차 교환 때도 유통점들이 많이 고생했고, 교환 및 환불이 이어지고 있어 유통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려금 회수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통사 '판매장려금 회수 방침' 고수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판매장려금 회수와 관련해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 등과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동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규정 상 지원금 자체가 개통을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거나 단말기를 해지했을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확한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환불보다는 교환 수요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불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개통 취소 건에 한해 판매장려금을 회수하고 있다”면서 “국내 이동통신3사는 모두 판매장려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트7 단종과 함께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판매점 등 일선의 고충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